▪ 산업체 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,
- [고등교육법]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학과를 졸업한 자
-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
▪ 동일계열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전공심화과정 학과의 관련학점 50% 이상 이수한 경우 졸업자로 관련학점 인정
※ 관련학점 인정 여부 : 우리대학 [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] 결정
※ 모집요강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학과의 적격 여부 : 우리대학 [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]에서 결정
▪ 학점은행제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,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 가능함
▪ 복수지원 불가(1인 1개 학과만 지원 가능)